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재정·회계와 행정관청의 감독

3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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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3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정답: O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결의·처분 시정명령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단서).

  2.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정답: X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면 신청 없이도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3. ③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정답: X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면 이해관계인 신청 없이 노동위원회 의결로 시정을 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4. ④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정답: X

    단체협약 위반은 행정관청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5. ⑤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정답: X

    규약이 취업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은 법이 정한 시정명령 사유가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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