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4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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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노동법(2) 4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ㄴ 공중위생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2. ② ㄱ, ㄷ, ㅂ

    정답: O

    도시철도·혈액공급·석유공급사업은 모두 필수공익사업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3. ③ ㄱ, ㅁ, ㅂ

    정답: X

    필수공익사업인 은행은 한국은행뿐이라 ㅁ 은행사업은 공익사업에 그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ㄷ은 맞지만 ㄴ 공중위생사업과 ㄹ 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일 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5. ⑤ ㄷ, ㅁ, ㅂ

    정답: X

    ㄷ·ㅂ은 맞지만 ㅁ 은행사업은 한국은행사업이 아니어서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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