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

4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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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4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겉으로 내세운 해고사유와 달리 실제로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면 부당노동행위다(대판 2006도388).

  2.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O

    상여금 기준인 인사고과를 특정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매기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2017두37031).

  3. ③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

    정답: X

    지배·개입은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성립한다(대판 96누2057).

  4. ④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일률 금지하는 것은 단체교섭권 침해라고 보았다(헌재 2012헌바90).

  5. ⑤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O

    면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 지급은 노사 합의가 있어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2014두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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