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긴급조정

4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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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4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공익사업이거나 규모·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일상생활을 해칠 위험이 현존하면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조정을 결정하면 장관은 이유를 붙여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당사자에게 통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3항).

  3. ③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답: O

    긴급조정 공표 즉시 쟁의를 멈추고 공표일부터 30일간은 재개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

  4.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중재회부 여부를 정할 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듣는 것은 관계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위원의 의견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9조 제1항).

  5.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중재회부 결정이 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재를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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