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직장폐쇄

4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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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4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직장폐쇄는 방어수단이라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2.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쟁의기간 임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

  3. ③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정답: O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폐쇄를 이어가 공격적 성격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정당성을 잃는다(대판 2012다85335).

  4.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쟁의 참가로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5. ⑤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정답: O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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