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대체근로의 제한

3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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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3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정답: O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2. ②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정답: O

    필수공익사업 사용자는 쟁의기간에 한해 외부인 채용·대체를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3. ③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정답: O

    그 대체·도급은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4항).

  4. ④ 필수공익사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7일 단위로 산정한다.

    정답: X

    파업참가자 수는 7일이 아니라 1일 단위로 산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5.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정답: O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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