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금지

3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노동법(2) 3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쟁의 전체의 정당성과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따로 보므로 소수의 폭력으로 쟁의 전체가 위법해지지 않는다(대판 2003두8906).

  2. ②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안전보호시설 방해 쟁의의 중지 통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3.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노조는 쟁의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을 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

  4. ④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쟁의 기간 중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것은 현행범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5. 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비참가자의 출입·조업 방해와 참가 권유 때 폭행·협박은 모두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