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성립

3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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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3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O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쓰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2.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협약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3.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ㆍ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정명령 대상은 위법한 내용뿐이고 부당한 내용은 아니며, 명령도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

  4.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협약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5. 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정답: O

    근로계약에 빠진 사항은 협약 기준으로 채워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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