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창구 단일화

35.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A사업장에는 갑, 을, 병, 정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각각 26명, 15명, 14명, 5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정 노동조합을 제외한 갑, 을, 병 3개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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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노동법(2) 3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갑, 을, 병의 연합

    정답: O

    참여 3개 노조 조합원 55명 중 연합한 55명은 과반수라 교섭대표가 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개정] 현재는 제4항.

  2. ② 갑, 병의 연합

    정답: O

    갑 26명과 병 14명을 합한 40명은 참여 조합원 55명의 과반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3. ③ 을의 위임을 받은 갑

    정답: O

    을의 위임을 받은 갑은 26명과 15명을 합한 41명으로 55명의 과반수가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4. ④ 병의 위임을 받은 을

    정답: O

    병의 위임을 받은 을은 15명과 14명을 합한 29명으로 55명의 과반수가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5. ⑤ 정의 위임을 받은 갑

    정답: X

    정은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그 위임은 셀 수 없고, 갑 26명은 55명의 과반수에 못 미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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