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의 해산

3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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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노동법(2) 3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O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생기면 노조는 해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1호).

  2. ②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O

    합병으로 소멸한 노조는 해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3. ③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X

    휴면노조는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해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4. ④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O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도 해산사유가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5. ⑤ 노동조합이 분할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O

    분할로 소멸한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해산사유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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