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전임자

3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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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정답: O

    시험 당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 [개정]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2.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당시 면제 한도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장관이 고시하고 3년마다 재심의할 수 있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2항).

  3. ③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정답: O

    당시 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 추천 각 5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3항).

  4.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정답: X

    위원장은 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4항).

  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위원회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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