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재정·회계와 행정관청의 감독3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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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3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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