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단위의 결정과 분리

3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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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3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분리 결정을 하므로 사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

  2.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 O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

  3. ③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부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교섭요구 공고가 있었다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 이후에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제2호).

  4. ④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분리 결정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5. 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정답: X

    교섭단위 결정의 불복은 중재재정 규정을 준용해 15일이 아니라 송달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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