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인격·조세면제와 법외노조

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노동법(2) 2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2.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만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3. ③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법외 단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예외로 보호되는 것은 불이익취급 등 1·2·5호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2항).

  4. ④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정답: O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므로 법외 단체는 추천할 수 없다(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3항).

  5. 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법외 단체는 조정뿐 아니라 중재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