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 2020년 제29회

제1편 노동법 총론노동3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26.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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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2) 2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정답: O

    근로3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헌법이 근로자에게 직접 보장한 기본권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2.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정답: O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사람만 근로3권을 누리도록 헌법이 따로 제한했다(헌법 제33조 제2항).

  3. ③ 단체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정답: O

    단체협약을 맺을 권한이 없으면 교섭이 공허해지므로 단체교섭권에는 협약체결권이 들어 있다(헌재 94헌바13).

  4.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 제33조 제3항).

  5. 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X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으로 생활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대판 2007두499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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