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3편 채권각론동시이행의 항변권

74.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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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7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X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대판 2013다81224).

  2. ②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정답: X

    선이행의무자가 지체하는 사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오면 그때부터 양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대판 97다54604).

  3. ③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ㆍ원용하여야 발생한다.

    정답: X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이행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7다54604).

  4. ④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도 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청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0다9797).

  5. 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

    정답: O

    동시이행 관계인 두 채권도 서로 현실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면 상계할 수 있다(대판 2004다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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