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3편 채권각론조합

73.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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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수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얻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전매차익을 얻으려 서로 협력했을 뿐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없다면 조합이 아니라 공유관계일 뿐이다(대판 2005다5140).

  2. ② 조합채무자가 조합원들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

    정답: O

    조합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채무라, 조합채무자는 이를 조합원 한 사람에 대한 개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대판 97다6919).

  3. ③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 조합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의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 O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연계하는 특약이 없으면 조합은 출자를 안 한 조합원에게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15다69990).

  4. ④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조합원 지분의 압류는 그 조합원이 장래 받을 이익배당과 지분반환 권리에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714조).

  5. 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원칙적으로 조합은 즉시 해산된다.

    정답: X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나지만 해산·청산 없이 조합재산이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된다(대판 98다5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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