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61.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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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6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정답: X

    취소된 법률행위도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대판 95다38240).

  2.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무효임을 알고 결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 승인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2다106607).

  3. ③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추인으로 새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것은 그 효과를 원하는 쪽의 권리발생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4.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 O

    법률행위의 일부만 무효라도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 무효 부분이 없어도 했을 것이면 나머지는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5.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과다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을 적용해 적정 대금으로 유효로 볼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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