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2편 채권총론손해배상액의 예정

69.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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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6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배상액을 예정했어도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예정액 지급책임을 면한다(대판 2006다9408).

  2.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정답: O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 아니라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된다(대판 92다41719).

  3. ③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정답: X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의 과실은 예정액 감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대판 2014다200763).

  4. ④ 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감액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는 때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00다54536).

  5.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감액할 수 있다(대판 99다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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