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해제

72.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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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7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이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69다1410).

  2.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는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X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해제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3. ③ 甲, 乙, 丙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丙이 매매대금을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했다면 계약이 해제되어도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1다46730).

  4. ④ 매도인이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해제의사표시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되고, 매수인의 수령거절 시 공탁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때는 배액을 제공하면 되고, 매수인이 받지 않아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대판 91다2151).

  5. 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정답: O

    원상회복의무 지체 후의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약정에 따른다(대판 2011다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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