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1편 민법총칙의사능력과 행위능력

51.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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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5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법정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해 추인할 수 있게 된 뒤의 이행이어야 하므로, 성년이 되기 전 스스로 한 일부 이행은 추인이 아니다(민법 제145조).

  2. ②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취소를 막는 규정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에게만 있어,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7조 제2항).

  3. ③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정답: X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고, 본인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는 것은 특정후견이다(민법 제12조 제2항).

  4. ④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한 후원이라 심판할 때 그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5. ⑤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므로 소송 밖에서도 할 수 있다(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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