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1편 민법총칙대리권과 대리행위

58.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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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5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도 가진다(대판 93다39379).

  2. ②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어, 기한이 온 채무의 변제는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제1호).

  3. ③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19조).

  4. ④ 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과 달리 경개는 새 채무를 만드는 행위라 본인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민법 제124조).

  5. ⑤ 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O

    대주·차주 쌍방을 대리해 소비대차를 맺은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주의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다(대판 97다1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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