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3편 채권각론사무관리

70.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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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70번 해설

정답: 3,4번

  1. ① 甲이 제3자와의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사이에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제3자와 맺은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2다43539).

  2. ②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甲의 사무관리의사는 甲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함께 있어도 된다(대판 2013다30882).

  3. ③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되어 관리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청구한다(민법 제739조 제1항). 공식 답은 이 선지도 정답으로 처리했다.

  4.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무의 성질에 좇아 乙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X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으면 이익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의사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민법 제734조 제2항).

  5. ⑤ 甲이 사무관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의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자가 사무관리 중 과실 없이 손해를 입으면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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