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2편 채권총론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67.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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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6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정답: X

    공동임차인은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규정이 준용되어 차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 불가분채무가 아니다(민법 제654조).

  2.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그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정답: O

    일부 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넘으면 부담부분이 줄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전액을 부담한다(대판 2019다216435).

  3. ③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정답: O

    연대의 면제는 면제받은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는 여전히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민법 제423조).

  4. ④ 부진정연대채무의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정답: O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대판 2012다74236).

  5. ⑤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따로 예정할 수 있다(민법 제4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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