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1편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57.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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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5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O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따르는 권리라 공유관계가 이어지는 한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80다1888).

  2.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기산일로 거슬러 소멸한 것이 된다(민법 제167조).

  3. ③ 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정답: O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4. ④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승인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라,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은 필요 없다(민법 제177조).

  5.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1개월 안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6개월이 아니다(민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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