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1편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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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5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2. ②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착오 사실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7다74188).

  3. ③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정답: X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것은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이다(대판 2004다43824).

  4. ④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재단법인 출연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서면 출연의 해제 제한과는 별개이다(대판 98다9045).

  5. ⑤ 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 기망으로 생긴 표시상 착오에는 제110조 제2항이 아닌 착오 법리를 적용해,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4다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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