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0회

제1편 민법총칙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2.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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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5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아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대결 2008마699).

  2. ②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해야 한다(대판 2004다44971).

  3. ③ 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정답: X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어, 사단 업무를 포괄 위임받은 자의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다(대판 2008다15438).

  4. ④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O

    사원총회 결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해,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거래는 유효하다(대판 2002다64780).

  5. ⑤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O

    구성원이 없게 된 비법인사단은 해산해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대판 2001다3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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