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제13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집행기관과 보조기관

75.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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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75번 해설

정답: 1

  1. 부지사ㆍ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정답: O

    지방자치법 제123조가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제2절 「보조기관」에 두고 있다. 이들은 단체장을 보좌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5항).

  2. 사업소

    정답: X

    사업소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조례로 설치하는 소속 행정기관이다(지방자치법 제127조).

  3. 합의제행정기관

    정답: X

    합의제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소속 행정기관이다(지방자치법 제129조).

  4. 자문기관

    정답: X

    자문기관은 자문·협의·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로, 보조기관이 아니라 소속 행정기관 쪽에 놓인다(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5. 출장소

    정답: X

    출장소는 외진 곳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 조례로 설치하는 소속 행정기관이다(지방자치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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