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제13회

PART 7 지방자치행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74.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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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74번 해설

정답: 4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X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의견 다툼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이고, 균형발전 정책 심의는 지방시대위원회 몫이다(지방자치법 제187조 제1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항 —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주무부장관이 1차인 것은 시·도의 경우다.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187조 제3항 — 위원장은 국무총리 본인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회 자체가 국무총리 소속인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법 제190조 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자치사무는 합법성 감독에 그치고 합목적성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그 경우에 두는 것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다(지방자치법 제18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간 분쟁처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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