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3제11회

PART 4 인사행정론공무원의 의무와 징계

66.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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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학개론 66번 해설

정답: 4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정답: X

    강임은 징계가 아니다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이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X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간 임용될 수 없다(같은 법 제33조 제7호·제8호).

  3.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2분의 1을 감한다.

    정답: X

    강등의 직무 정지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고 보수는 전액 감한다(같은 법 제80조 제1항).

  4.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정답: O

    강등과 달리 계급은 그대로 두고 최장 3개월 직무만 멈춘다(같은 법 제80조 제3항).

  5.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정답: X

    감봉은 2분의 1이 아니라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같은 법 제8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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