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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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법률(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조례 포함)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그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는 계고(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알림)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실행 → 비용징수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실체적 요건은 계고 시에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퇴거·인도의무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대집행의 대상 여부를 묻는 사례가 최빈출입니다 — [대상 O: 건물철거의무,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 [대상 X: 퇴거·인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전환규정 없는 한)]. ②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불필요하다는 판례와, 대집행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③ 계고의 요건(문서, 상당한 이행기간, 내용·범위의 특정 -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문서·사정 종합 고려 가능)과, 제1차 계고 이후의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는 판례,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하고 국고·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는 점을 정리하세요.
  1. 대집행의 대상(대체적 작위의무)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건물철거의무·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퇴거·인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별도의 전환규정이 없는 한)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철거의무에는 점유자의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 없이도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고의 요건과 반복 계고 —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요건은 계고 시에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고 시 대집행할 내용·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철거명령 및 제1차 계고 후 이루어진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합니다.
  3. 대집행 비용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됩니다.
  4. 대집행 방해에 대한 대응 — 철거의무자·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현행범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상의 공표와의 결합 사례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명단공표)나 공매통지 등 다른 실효성확보수단과 결합된 종합형 사례에서, 대집행의 요건·절차만을 분리해 정확히 짚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O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보충적 수단이다.

2026년 9번 문제 보기 →
O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 경우,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2025년 13번 문제 보기 →
X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선행처분(철거명령)이 무효인 경우 후행처분(대집행계고)도 그 하자를 승계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3년 7번 문제 보기 →
O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의 한 유형이다.

2023년 20번 문제 보기 →
O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이다.

2023년 20번 문제 보기 →
O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대집행 대상 의무는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된다.

2023년 20번 문제 보기 →
X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대집행 비용의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지문은 국고수입으로만 한정하여 틀렸다.

2023년 20번 문제 보기 →
X

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건물·토지의 인도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2년 19번 문제 보기 →
O

甲: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1년 11번 문제 보기 →
O

甲: 대집행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乙: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대상 의무에 관한 법리이다.

2021년 11번 문제 보기 →
O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여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원상회복의무의 대집행 대상성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13번 문제 보기 →
X

행정청이 건물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철거의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퇴거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철거의무자가 건물의 점유자인 경우 건물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민사소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다213916). 지문은 이러한 민사소송이 적법하다고 하여 틀렸다.

2020년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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