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가축의 보험가액과 손해액

5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ㄴ.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ㄷ.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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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5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가축 손해액 역시 피해 입은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산정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2항).

  2. ② ㄱ, ㄴ

    정답: O

    보험가액(ㄱ)과 손해액(ㄴ)은 모두 수량 × 적용가격이고, 산정 방식을 가입 때 따로 정할 수 없다는 ㄷ만 틀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3. ③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고 ㄱ이 빠졌다 — 가입자와 사업자는 보험가액·손해액 산정 방식을 따로 정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방법을 따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3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ㄷ까지 고르면 안 된다 — 적용가격은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되, 당사자가 따로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것이 앞선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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