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6.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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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O

    기금 관리·운용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겼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제1항, 제3항).

  2.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정답: O

    위탁경비를 포함한 관리·운용 경비는 기금에서 쓸 수 있다 — 금융원에 맡긴 사무의 경비도 기금이 부담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 제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X

    위탁 방향이 거꾸로다 —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맡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제2항).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을 임명한다.

    정답: O

    기금 수입을 거두는 일은 장관이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한 기금수입징수관이 맡고, 임명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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