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7.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보장 범위산정내용비고
종합위험방식과실손해추가 보장보험가입금액 × ( ) × 10% 단,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피해율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미보상비율)감귤 (온주밀 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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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결과지피해율

    정답: X

    결과지 피해율은 8월 1일 이후 사고의 무화과 피해율 식에 쓰는 값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 ② 자기부담비율

    정답: X

    자기부담비율을 곱하는 식이 아니다 — 추가보장은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넘을 때만 준다는 조건으로 자기부담을 반영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3. ③ 면적피해율

    정답: X

    면적피해율은 재이앙·재직파, 재정식·재파종처럼 면적으로 피해를 재는 보장에 쓴다 — 감귤은 과실 수로 잰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4. ④ 주계약피해율

    정답: O

    감귤(온주밀감류) 과실손해 추가보장은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피해율 × 10%이고,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넘을 때만 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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