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사업의 관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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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정답: O

    장관이 수행하는 다섯 관리 업무 가운데 넷째가 손해평가인력 육성이고, 다섯 모두 금융원에 맡길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2. ②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정답: O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도 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고, 사업 약정 체결 관련 업무도 맡길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3.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정답: X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관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3항).

  4. ④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정답: O

    재해 통계 생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도 금융원에 맡길 수 있는 관리 업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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