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 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50그루

○ 실제결과주수: 100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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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0만원

    정답: X

    피해율은 50 ÷ 100 = 50%이고 자기부담비율 20%를 빼면 30%라, 보험금은 1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 ② 15만원

    정답: X

    나무손해 피해율은 고사주수를 실제결과주수로 나눈 50%다 — 보험금은 15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 30% = 3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3. ③ 20만원

    정답: X

    20만원은 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 20%만 곱한 값이다 — 피해율 50%에서 20%를 뺀 30%를 곱해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4. ④ 30만원

    정답: O

    피해율 = 고사 50그루 ÷ 실제결과주수 100그루 = 50%, 보험금 = 100만원 × (50% − 20%) = 3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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