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2.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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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검증조사는 목적물 전부가 아니라 일정수를 뽑아 하고, 주체는 사업자와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다 — [개정] 지금은 장관도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1항).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사업자는 결과를 장관에게 낸다 — [개정] 지금은 장관도 직접 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2항).

  3. ③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 이후 재조사를 위한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정답: X

    검증조사 뒤 재조사 규정이 있다 — 현저한 차이가 나면 그 손해평가반이 맡았던 목적물 모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3항).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손해평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X

    결과 통보 규정은 사업 관리 위탁 기관이 검증한 경우이고, 통보받는 쪽은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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