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32.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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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를 말한다.

    정답: X

    어업재해의 요소는 병충해·조수해가 아니라 자연재해·질병·화재다 — 병충해·조수해는 농업재해의 요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

  2. ②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정답: O

    농어업재해보험이 보상하는 것은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이고, 목적물은 농작물·임산물·양식수산물·가축과 시설물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조).

  3. ③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보험가입금액은 보상의 최대 한도로 가입자와 사업자가 약정한 금액이다 — 실제 보험금은 이 한도 안에서 계산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3호).

  4. ④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보험료는 약정에 따라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금액이고, 정부는 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4호,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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