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금 수급권과 보험목적물의 양도

2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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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전용계좌 입금이 원칙이지만, 정보통신장애 같은 사유가 있으면 현금 지급 등 예외가 허용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7 제1항).

  2. ②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재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용계좌에 들어온 전액을 압류할 수 없다 — 그 밖의 보험금은 2분의 1까지 보호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2).

  3. ③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용계좌를 둔 금융기관에는 이 법의 보험금 말고 다른 돈이 들어오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7 제2항).

  4. ④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목적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계약상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권리만이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까지 넘어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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