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업재해보험심의회·어업재해보험심의회

2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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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정답: X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는다 —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는 부분은 맞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3항).

  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개의 정족수는 재적 3분의 1 출석이 아니라 과반수 출석이다 — 3분의 1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비율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3. ③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정답: O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두어야 하는 기구다 —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분과위원회 등을 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6항).

  4.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정답: X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아니라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꾸린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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