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26.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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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기본계획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세운다 — 3년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1항).

  2. ②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대상 품목과 대상 지역은 기본계획에 꼭 담을 사항이고, 가입률 제고 방안과 지원·평가도 함께 담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2항 제3호).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행계획은 2년마다가 아니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3항).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계획 수립에 필요하면 지자체장 등에게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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