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과 손해액

4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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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재조달가액

    정답: O

    농업시설물 보험가액은 사고 때와 곳에서 평가한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빼서 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2. ② 보험가입금액

    정답: X

    보험가입금액은 보상 한도로 약정한 금액이지 보험가액을 계산하는 출발값이 아니다 — 출발값은 재조달가액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3. ③ 원상복구비용

    정답: X

    원상복구비용은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이다 —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빼 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제2항).

  4. ④ 손해액

    정답: X

    손해액은 보험가액과 따로 구하는 값이다 — 보험가액의 출발값은 피해목적물을 다시 짓거나 사는 데 드는 재조달가액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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