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

42.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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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해 손해평가를 맡길 수 있고,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에게 맡겨도 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손해평가인 사이의 손해평가 기술·정보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6항).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기교육은 분기마다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5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손해평가 요령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해 고시한다 —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 모두 이 요령에 따라 평가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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