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가입자·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율

3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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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답: O

    수협중앙회는 법이 이름을 들어 정한 재해보험사업자다 — 산림조합중앙회·보험회사와 함께 셋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

  2.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답: X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될 수 없다 — 금융기관이라도 법이 열거한 자만 사업을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3.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정답: O

    「보험업법」의 보험회사는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려면 장관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4.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정답: O

    산림조합중앙회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사업자로 적힌 중앙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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