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모집과 사고예방의무

4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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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정답: O

    수협은행의 임직원은 산림조합·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임직원과 함께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정답: X

    수협 공제모집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수협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해야 모집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3. ③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정답: O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은 모집할 수 있다 — 산림조합 공제모집인은 중앙회장이나 회원조합장이 인정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2).

  4. ④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 O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의 모집 자격자는 재해보험도 모집할 수 있다 — 자격 없이 모집하면 형사처벌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3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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