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3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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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평가인은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반별 평가일정계획을 세우는 쪽은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1항).

  2. ②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정답: O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이해관계자라, 그가 모집한 계약의 손해평가에서는 해당자를 반에서 빼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2호).

  3. ③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 X

    자기가 가입한 계약이면 모집 여부와 관계없이 반에서 빠져야 한다 — 가입과 모집은 각각 따로 배제 사유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1호).

  4. ④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 X

    세 자격자는 반에 1인만 있어도 되며 2인 이상일 필요는 없다 — [개정] 지금은 반 전원을 이 세 자격자로 꾸린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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