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벌칙과 과태료

28.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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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000만원

    정답: X

    세 기준액은 500만원·300만원·300만원이라 합은 1,100만원이다 — 1,000만원은 사업자 자신의 위법한 보험안내 한 건 금액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2. ② 1,100만원

    정답: O

    사업자가 아닌 자의 위법한 보험안내 500만원, 보고·서류 불이행 또는 거짓 300만원, 모집 금지행위 3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3. ③ 1,200만원

    정답: X

    1,200만원은 합보다 100만원 많다 — 보고·서류 위반과 모집 금지행위는 각각 300만원, 비사업자 보험안내는 5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4. ④ 1,300만원

    정답: X

    금지행위나 보고 위반을 500만원으로 잡으면 1,300만원이 나온다 — 두 위반의 기준액은 모두 3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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