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5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상품 중 「발아기∼적과 전」 생육시기에 우박으로 인한 손해수량의 조사내용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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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5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나무피해 조사

    정답: X

    발아기~적과 전의 나무피해 조사는 태풍(강풍)·지진·집중호우가 왔을 때 한다 — 우박일 때가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 ② 유과타박률 조사

    정답: O

    발아기~적과 전에 우박이 오면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유과와 꽃눈의 타박 비율을 표본으로 보는 유과타박률 조사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3. ③ 낙엽피해 조사

    정답: X

    낙엽피해 조사는 적과 후~수확 전에 태풍 등으로 생긴 낙엽 피해를 보는 조사이고 단감·떫은감만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4. ④ 수확량 조사

    정답: X

    수확량 조사는 특정위험방식의 사과·배·단감·떫은감에는 없고, 인삼이나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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