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사업의 관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ㄴ.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ㄷ. 보험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ㄹ.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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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사업계획서에는 대상목적물·사업지역·사업기간과 보험상품, 정부 재정지원 사항이 들어가므로 ㄱ·ㄴ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X

    ㄷ 사업운영 실적은 시범사업이 끝난 뒤 내는 사업결과보고서의 내용이다 — 시작 전 계획서에는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3. ③ ㄴ, ㄷ

    정답: X

    ㄱ 사업지역·기간이 빠지고, 결과보고서 항목인 ㄷ이 들어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

  4. ④ ㄴ,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그 밖의 사항을 정하는 쪽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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