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9년 제5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ㄱ )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 ㄴ )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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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보험계정

    정답: X

    두 칸 모두 틀렸다 — 협의 상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한국은행에 두는 것은 보험계정이 아니라 기금계정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2. ②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기금계정

    정답: X

    ㄱ이 틀렸다 —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다루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3. ③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보험계정

    정답: X

    ㄴ이 틀렸다 — 수입·지출을 밝히려고 한국은행에 두는 계정은 「기금계정」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4. ④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기금계정

    정답: O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두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밝혀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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